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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의 개념

불로소득(Passive-income)에 관하여

불로소득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일까? 구글에서 '불로소득'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위키피디아에서 아래와 같은 정의가 나온다.

 

불로소득(不勞所得, unearned income)의 정의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 소득 외에, 상속, 연금, 복지 등을 포함한다.

장기적·동태적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기인하여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1].

애덤 스미스는 불로소득과 관련하여 그의 국부론에서 지대(Ground-rent) 또는 토지임대료를 주인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enjoy without any care or attention of his own)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이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하였다[2].

단, 여기서 말하는 지대란 임대료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가 해당 토지를 사용했을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즉, 해당토지를 이용하여, 지주가 해당 토지를 활용했을 때 창출 되는 부가가치를 초과 창출할 수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지주의 최소요구수익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자 할 것이고, 애덤 스미스는 지주가 얻게되는 이 초과수익에 대한 과세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지, 임대료 전체에 대한 과세를 정당화 한 것은 아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불로소득 >

 

대략 불로소득의 사전적 정의를 요약해보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 즉 불로소득이 존재하는가?

 

주식도 종목을 고르는데 노력이 들어가고, 부동산도 소유 및 관리 하는데 노력이 들어간다.  

 

더군다나 불로소득에 관련된 각종 세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즉, 블로소득의 사전적 개념은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불로소득의 개념은 무엇일까?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게리 바이너척'의 아래 영상을 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5BIqjmsHEsc 

 

게리는 말한다.

 

"Passive income(여기서는 불로소득의 개념)은 당신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돈을 두 곳에 투자하는 거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기다릴 수 있는 주식 시장과, 지역이 망하지 않길 바라는 부동산이죠. 그 외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X나게 일해서, 바보같은 시계나 사지 말고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요?"

"Passive income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하기 싫어'의 마인드는 문제가 많아요"

"당신이 열정적이지 않은 일,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거요." 

- 중략 -

"당신이 대신 해야될 것은, 무일푼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돈을 저축하며, 미래의 7년 동안 당신의 지금 직업으로부터 당신 자신만의 사업으로 천천히 전환하는 것이예요." 

"이게 'Passive income'입니다." 

 

엠제이드마코가 쓴 저서 <부의 추월차선>의 내용(시스템 소득)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나만의(내가 좋아하는) 비즈니스모델(시스템소득)을 만들어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로소득(Passive income)'이 아닐까. (+ 저축을 통해 확보된 시드머니로 주식/부동산 투자는 계속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