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이하 세법)의 기간과 기한(⋆)
○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을 기한으로 함
○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기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서류의 송달(⋆)
○ 송달방식 구분 : ①교부송달 / ②우편송달 / ③전자송달 / ④공시송달
① 교부송달: 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직접 교부
② 우편송달: 등기우편(일반우편x)으로 송달
③ 전자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하는 자가 신청
④ 공시송달: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봄(송달장소가 국외 / 송달장소 불명확 / 등기 또는 2회 교부송달 시 수취인 부재)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될 때 성립
○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인지를 첨부하는 때 x)
㉤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 납세의무의 확정: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 납세의무를 구체적 납세의무로 확정하는 절차
① 신고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② 부과확정: 상속세, 증여세 등
③ 자동확정: 인지세,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
□ 납부의무의 소멸(⋆⋆⋆)
○ 납부의무 소멸사유: 납부·충당1)·부과처분의 취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결손처분 x)
1)충당: 국세환급금을 납부할 국세 등과 상계시키는 것
2)제척기간: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기간의 진행에 있어 중단이 적용되지 않음)
구분 | 일반조세 | 상속·증여세 |
사기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극받는 경우(가산세 포함) | 10년 | 15년 |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 15년 | |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허위, 누락신고한 경우 | - | |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명의이전 없이 재산가액 50억원 초과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 - | 안 날로부터 1년 |
기타의 경우 | 5년 | 10년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일반적인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경우 10년)
- 소멸시효의 중단: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납부의무의 확장(⋆⋆⋆)
○ 납세의무의 승계
- 합병법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납세할 의무를 짐
- 상속인)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짐
○ 제2차 납세의무: 체납처분 후, 체납세액 미달 시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세액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
- 제2차 납세의무자) 청산인(잔여재산을 분배받은자 포함), 법인(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1) 소속), 사업양수인(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1)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 대상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 기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써 제척기간 경과 전까지
- 효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서 제출 시 과소신고 가산세 일부 경감
○ 경정청구
- 대상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대신고 또는 과소환급신고한 경우
- 기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기한 후 신고
- 대상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제출한자x)
- 기한)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효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서 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일부 경감
□ 국세우선의 원칙(⋆⋆)
○ 국세우선권
- 국세채권(국세·가산세, 체납처분비 및 지방세)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의 공익성이 감안되어 채권자 평등원칙이 배제되고 국세채권이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제도
○ 예외(국세우선권이 배제되는 채권의 범위)
① 선집행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 징수 시 그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②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든 비용
③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다만,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는 제외)
④ 우선변제임차보증금
⑤ 우선변제임금채권